올해 공사 현장 관련 민원 4천517건…지난해 민원 건수(4천256건) 뛰어넘어 ||고용

▲ 대구의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 인근 주민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동조합 집회 소음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28일 오후 대구 중구 한 건설현장 입구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차량이 주차돼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 대구의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 인근 주민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동조합 집회 소음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28일 오후 대구 중구 한 건설현장 입구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차량이 주차돼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최근 대구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비례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는 이들도 늘어났다.



올해 1~7월 발생한 아파트 공사 현장 관련 민원이 지난해 한 해의 민원 건수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현재 착공을 앞둔 공사 현장도 수십 개소에 달해 민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공사 현장에서의 노동조합 집회 소음까지 더해지면서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피로감은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28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사 현장 소음·분진 관련 민원은 3천680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민원 건수(3천219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구에서 1천290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이어 동구 862건, 달서구 575건, 수성구 462건, 달성군 447건, 북구 421건, 서구 335건, 남구 125건 순이다.



현재 대구에서 아파트 착공에 들어간 공사 현장은 97개소다. 또 착공을 앞둔 현장도 수십 개소나 되는 만큼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공사가 끝나도 인근주민들은 또 다른 소음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공사장 주변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로 인한 소음도 주민을 괴롭히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구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10곳에서 고용 보장 촉구를 요구하는 노조의 집회들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집회 때 마다 등장하는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는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확성기 앞을 지날 경우 귀가 먹먹해 질 정도다.



중구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공사 현장의 소음과 분진에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소음까지 더해져 너무 고통스럽다”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곧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것이라고 하는데 창문이나 제대로 열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서의 집회 소음 한도를 주간 65㏈이하, 야간 60㏈ 이하다.

문제는 처벌까지 이뤄지려면 10분간 측정한 확성기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집회 주최 측이 10분 동안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영리한(?) 대응을 하는 탓에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최 측이 법을 역이용하고 있다. 확성기를 크게 틀어놨다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리를 줄여 처벌을 피한다”며 “현재로서는 집회 주최자에게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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