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곳곳 ‘피해액의 70%만 지원’ 반발 확산세||시행령 개정안 불복 상경 투쟁 시민

▲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린 모습.
▲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린 모습.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산 피해 지원금을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한다고 하자 주민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영업 손실과 같은 간접 피해와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규정도 없는 등 알맹이가 빠진 시행령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안 시행령 입법 예고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대표는 “지진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경 투쟁과 시민 총궐기 등 정부는 강력한 시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전면 무효’라는 입장이다.

범대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행령은 모법(母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범대본은 “모법인 특별법은 지진피해 지원금을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명시했으나 시행령은 지원금 상한액을 제한하거나 실제 피해액의 70% 이내로 정했다”며 “이는 실질적 피해구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포항지진 피해 주민은 민법에 의해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으나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손해액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포항시 지진특별법 자문단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법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문단은 이날 회의를 열어 시행령이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근거 없이 70% 지급률과 유형별 한도를 정한 것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문단 신은주 교수(한동대 법학부)는 “피해를 인정하고도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받지 못한 30%를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라는 것”이라며 “시행령이 오히려 피해 주민의 대규모 소송을 부추기고 있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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