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를 건너뛰고 법안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임대차 3법’도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오전에 진행된 법사위에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서 의결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출해줘야 소수당의 의견이라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며 “이 법은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법안 강행 처리를 강력 규탄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부터 10년 동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하고 세 부담 경감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0만호는 서울시 층수 제한 규제 폐지와 고밀도 주거지 개발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38만호(일정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제공), 역세권 및 인근지역 정비사업 재추진을 통해 30만호, 40년 이상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한 30만호,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통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호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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