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고위험시설 모임, 방역지침 어견사례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고위험시설‧모임 △출입자 관리,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반복적‧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특정한 시설, 사업장, 영업, 집회‧ 모임, 행위 등으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 등이다.



안전신문고 앱·포털에 ‘코로나19 신고’ 탭을 개통한 지난 6일 이후 27일까지 대구시의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소 신고 건수는 총 79건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48건, 제안 2건, 취하·오신고 26건, 기타(불명확) 3건 등이다.



안전신문고는 모든 안전관련 신고 채널로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통합신고 시스템으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대구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안전신고 건수는 총 4만8천3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6% 증가했다.



대구시 남희철 안전정책관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소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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