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관리자 해고 이례적…불공정 행위 근절 의지||물류 효율성 투명성 강화 위해 물류

▲ 육상 운송에 앞서 출하 대기 중인 포스코 열연 코일.
▲ 육상 운송에 앞서 출하 대기 중인 포스코 열연 코일.
포스코 ‘입찰담합 의혹’ 운송협력사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및 과징금 부과(본보 2016년 2월1일 1면, 14일 8면)와 관련 포스코가 자체 감사를 통해 담합에 연루된 비위 직원을 해고했다.

또 운송협력사들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나눠 먹기식 담합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이들 기업에 좋은 먹잇감이 되자 물류자회사를 신설키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삼일·한진·동방·천일정기화물자동차·천일티엘에스·해동기업 등 7개 운송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억4천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운송사의 담합은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무려 18년간 이어졌으며, 담합이 이뤄진 입찰의 사업규모는 총 4천400억 원에 달한다.

과징금 약 460억 원은 역대 국내 운송용역 입찰담합 사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포스코는 공정위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내부 감사를 통해 운송용역 담당부서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A씨에 대해 ‘해고’ 조치를 내렸다.

포스코가 협력사 운송용역 입찰 담합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일 일이다.

포스코는 이와 함께 운송협력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물류 운송비 원가절감에도 기여하기 위해 물류자회사 신설을 적극 검토 중이다.

운송용역 담당자가 특정업체와 단독으로 거래하는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포스코는 2001년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 방식을 변경했다.

하지만 지역 산업 생태계는 포스코 발주 물량이 대규모인데다 신생 업체가 설비투자를 새로 해서 진입하기도 힘든 구조다.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 입찰을 하든 포스코의 물류를 소화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는 사실상 한정적인 셈이다.

또 운송사업자가 소화할 수 있는 설비 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낙찰을 받든 낙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을 맡기는 일이 발생해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매년 적정 인상률을 반영해 운송 기준가를 산정하고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담합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담합행위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물류자회사를 설립해 물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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