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장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내년 2021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과연 인상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보험료율은 1977년 제도 도입 당시 보수액의 3%대로 시작해 현재 6.67%(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로 거의 매년 인상돼 왔다.

지속적으로 인상했음에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진료비 지출에 대응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그 전년보다 11.4% 증가한 86조4천7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5조 8천247억 원이며 전체 인구 중 14.5%를 차지하는 노인은 진료비의 41.4%를 지출했다.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료율도 머지않아 법정 상한선인 8%에 이를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진료비 대응뿐만 아니라 보험료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논리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

첫째 위기 상황에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은 코로나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치료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뿐만 아니라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선지급·조기지급 또한 시행했다.

검사·치료를 위해 진단 검사비, 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음압격리실 수가 인상 등 진료비 약 2천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환자 감소에도 차질없는 의료를 위해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병의원 등에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해 의료체계 유지에 힘을 불어 넣었다.

지난 6월30일 기준 5천514개 기관에 2조 5천333억 원을 지급했다.

이와 같은 역할은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향후에 코로나가 재확산하거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충분한 준비금 적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현재 코로나 검사·치료비를 100% 보장한 덕분에 국민이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은 0원이다.

건강보험이 건보법에 의해 80%를 지원하고, 국가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20% 재정을 부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제로로 만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충실히 해 의료비 걱정 없이 다른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유지해 나가야 경제에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을 계속해서 줄여 60%대에 머무른 보장률을 올리고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과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차별 없이 보호를 받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의료 접근성은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가능하게 했다.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독일 14.6%, 일본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67%로 낮은 편이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의 본질은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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