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기대응 실패 등 입증할 방침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에 손배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4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역 내 코로나19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인적 피해자 5명, 경제적 피해자 8명으로 모두 1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코로나19 피해자 중 인적 피해자부터 우선적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국가 손배소 제기를 접수했다.
국가 손배소 제기를 통해 대구 안실련은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등 확산책임과 관련된 사실 등을 입증할 방침이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정부 및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과 그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인적피해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