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기대응 실패 등 입증할 방침

▲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 4월20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 4월20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에 손배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4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역 내 코로나19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인적 피해자 5명, 경제적 피해자 8명으로 모두 1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코로나19 피해자 중 인적 피해자부터 우선적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국가 손배소 제기를 접수했다.



국가 손배소 제기를 통해 대구 안실련은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등 확산책임과 관련된 사실 등을 입증할 방침이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정부 및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과 그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인적피해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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