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한 달간의 계도기간 종료||3일부터 적발 시 과

▲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
▲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지난 6월29일~7월27일)이 종료돼 주민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 대구 404건, 경북 229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의 경우 전국 평균(191건)보다 높았다.



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 지역 및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 표지(황색 실선, 표지판)가 나와야 한다.



행정안전부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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