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간담회

발행일 2020-08-02 15:14:4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성주군은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성주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격보증인으로 위촉 예정인 관내 법무사(7명)에게 법률 시행에 앞서 주요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 시행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시행령 공포가 연기됨에 따라 시행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위촉예정인 자격보증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았던 군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 시행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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