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 기사 입력 : 2020-08-02 16:58:32 최종 수정 : 2020-08-02 16:58 김진홍 photo Share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시행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Share Tags 어린이 보호 구역 주차 불법 김진홍기자 선별검사소 진입금지 구역에 장기간 주차된 카라반... 새로운 대구를 갈망하다. 대구지역 캠핑장...1월, 2월 예약률 90% ‘언택트’ 소비시대 바이크 관련 업종 호황... 반가운 함박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