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와 다주택 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최대 각각 6%와 72%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3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법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정부와 여당이 세금폭탄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부동산 증세 법안에 대해 “경기 대응에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법 개정 반대토론에서 “3차 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을 쓰면서 거꾸로 부동산 증세로 국민혈세를 더 거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대책은 주택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 강행”이라며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이미 현 정부 출범 이후 2배 이상 올랐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국민 세금 부담 더는 차원에서 재산세를 내리고 고령 은퇴자 등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크게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세법 개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며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류 의원은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세 건의 일부개정안은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는 △소위원회 구성 무산 △법안 서면동의요구서 첨부서류 미비 △법안 병합심사 부결 등이다.

반면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진애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 찬성 토론에서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작 제도화됐어야 하는 법안들”이라며 “10년 전 18대 국회에서 임대차 3법, 14년 전 도입했던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 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최숙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철인 3종 경기 경주시청팀 고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돼 법제화됐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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