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가 청산해야할 적폐다”

▲ 양금희 의원
▲ 양금희 의원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5일 “고 박원순 시장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한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피해자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이자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인 양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를 고발하는 행위는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감금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또 “고소인 당사자가 아닌, 그 법률대리인을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관련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과 그들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진정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피해자 측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권력형 성범죄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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