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대주 2만5천528명, 개인사업자 1천80명 감면 규모 3억4천만여 원
감면대상은 지난 7월1일 기준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이에 따라 개인세대주 2만5천528명과 개인사업자 1천80명이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감면규모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모두 3억4천만여 원에 이른다.
군은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 균등분을 제외한 모든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전액 감면하고 고지서는 발송하지 않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