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재난과 같은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과도한 의료비는 집안살림 거덜 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곤 했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18년 7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작된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개별 심사를 통해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중위 50%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200만 원 초과, 중위 50~100% 가구는 연소득 15% 초과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현재 180일 간 입원에만 지원합니다.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80일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암 환자가 입원 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한 후에도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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