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긴급복지지원단은 주민복지실장을 단장으로 총괄운영반 등 5개 운영반으로 구성했다.
경북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후에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다 신속한 단기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운영된다.
군은 이를 위해 기존 1억100만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1억7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50%로 확대해 적용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 재산·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면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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