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강북경찰서 전경.
▲ 대구 강북경찰서 전경.


대구 강북경찰서는 여중생 B(15)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등학생 A(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전 8시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하천 둔치에서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B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직접적인 사망 사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양은 1달 전부터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다.

A군은 일부 범행 사실을 시인했지만 살해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부검 결과를 통해 추가 범죄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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