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씨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승진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연합뉴스
▲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씨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승진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인 안승진(2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씨와 김모(22)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안씨와 김씨,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안씨와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달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씨를 재판에 넘겼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또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 6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48개를 유포하고 9월에 관련 성 착취물 9천1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5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또 같은 해 4월 12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2017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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