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항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사건 송부

▲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포항사업장 전경.
▲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포항사업장 전경.
일제 강제징용 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법보좌관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기존 압류명령결정에 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항고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하기 위한 절차다. 압류명령 결정 집행 또는 취소를 결정할 항고법원 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제출한 즉시항고장과 관련 지난 13일 사법보좌관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향후 상급법원인 대구지법 항고 담당 민사합의부에 배당·심리 후 압류명령결정 취소 또는 즉시항고 기각이 결정된다.

사법보좌관 규칙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압류명령결정을 취소하거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은 항고법원에서 내리기 때문에 이번 사법보좌관처분 인가 결정은 일종의 절차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향후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는 통상 재판과 같은 절차로 이번 사건을 판단한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사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사인 PNR에 대해 내린 주식압류 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소송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PNR 지분 19만4천주다. 이 중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 것은 8만1천75주(액면가 5천 원 기준 4억537만5천 원)였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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