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제공)
▲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제공)
경북도와 전남도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 현상의 심화로 소멸위기에 내몰리자 돌파구 마련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지방자치단체는 18일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미래통합당 김형동(안동·예천)·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과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토론회 축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소멸의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과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지방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해 새로운 국가정책을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이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방소멸 현상이 현실로 다가서는 지금 지방의 인구감소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국가의 주요 현안”이라며 “각 지역의 인구동태 파악, 인구 급감지역에 대한 인구유출 완화,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이는 정주여건 균등 조성과 생활기반 확충 등을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눈앞에 다가온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특별법(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지방인구위기와 대응 방향’을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은 광역 지자체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두고 “지방인구 문제의 전국화 책임을 지고 수도권/대도시의 연대를 구축해 이를 제도화 해야 한다”며 “단발성 예산 사업이 아닌 인구축소 시대에 맞는 구조적 정책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에 바탕한 정책 △인구변동에 선제적 대응 △지역 인구담당자의 인구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범 부처 차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뒤 실무 총괄기구를 맡은 부처에 지방소멸방지기획단을 만들어 정부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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