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400%까지 허용 상한 설정

발행일 2020-08-19 15:11: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주거복합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 방지 등을 위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20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대구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를 폐지한다.

전체 용적률은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중심상업 1천300%, 일반상업 1천%, 근린상업 800%)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토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용도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상업시설의 수요가 많은 곳은 고층고밀 개발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대적으로 주거지역 인근 상업지역 등은 해당 상업시설 수요에 맞는 개발이 이뤄져 각 토지의 입지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높이 및 밀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높은 용적률(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비율에 따라 600∼1천300%)을 이용한 고층고밀의 주거복합 건축물의 집중 건립에 따른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상업·업무기능의 상업지역이 점차 주거지역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조·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 악화,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구시의회에서도 도심권과 범어 네거리 등 주요 네거리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 건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도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오늘부터 공보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10일까지 의견서를 대구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말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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