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 위해

▲ 대구동부소방서가 화재장소에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방관련 시설 주변 도로에 적색노면표시를 한 모습.
▲ 대구동부소방서가 화재장소에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방관련 시설 주변 도로에 적색노면표시를 한 모습.


대구동부소방서가 화재 시 소방차량이 소방 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도로에 주·정차 금지를 위한 ‘적색노면표시’ 확대에 나섰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색 노면표시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 시설 주변 5m 이내에 설치되며, 이곳에서 주·정차 위반 시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소방서는 경찰·구청과 협의를 거쳐 지역 소방시설과 인접한 도로 110곳에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했으며, 향후 9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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