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판결 불복 입장문 발표

발행일 2020-08-23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천시청 전경.
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법원의 김천 산업단지 내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축 변경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본보 21일자 8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SRF는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됐고, 환경오염과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로 전국 각지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며 “이에 김천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고 강조했다.

사업 시행사인 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 김천시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의 입장을 들어 준 것에 대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판결에 불복하며 끝까지 반대할 것을 결의하며 김천시는 끝까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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