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제기된 행정소송 14건 1심에서 모두 승소

▲ 청송군청 전경.
▲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돈사 신축과 관련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14건 모두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송군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상수원 수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와 주요 관광자원 보존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천m 이내 돈사 신축을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불허가 처리했다.

이는 2017~2018년 초까지 집중 신청된 기업형 돈사 위치가 대부분 임하댐과 길안천 상류에 위치하고 주변에 마을과 지질명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또 무분별하게 돈사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생활과 자연환경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건축불허가 처분에 불복한 원고(돈사 신축 신청인)들이 지난해부터 청송군을 상대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지역에 돈사가 들어서면 악취와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세계지질공원 청송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민들을 각종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모든 소송 건에 대해 청송군의 손을 들어줬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주왕산국립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산소카페 청송군에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 디디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적극 대처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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