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급속 확산세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2단계가 23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 때문이다.

2단계 조치가 발령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모임 등이 금지된다. 또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업종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뷔페, PC방,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업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음식점,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의 다중 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군·구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 인원을 줄여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1~23일 연 3일간 하루 300명대를 기록했다. 또 최근 10일간 누적 확진자는 2천629명에 달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을 고리로 n차 감염이 본격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지난 2, 3월 대구·경북과 같은 대유행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2주간 감염경로가 분명치 않은 ‘깜깜이 환자’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이는 우리 주변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숨은 확진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경북과 강원 등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환자 발생 수와 집단 감염 사례가 작은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경북으로서는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긴장감을 늦춰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방심하는 순간 상황은 돌변할 수 있다.

지금은 방역당국의 노력과 함께 개개인의 방역지침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직장에서는 시차 출퇴근, 점심시간 교차 사용, 유연·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사람 간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또 개인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 모임, 회식 등은 자제해야 한다. 각자의 노력만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코로나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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