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침 2단계보다 강화||경북도, 자영업 타격 고려 이틀 연

▲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대구시가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지침보다 강화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경북도는 클럽 등 고위험시설(1천474곳)에 대해서는 집합제한을 유지하다가 시·군별 운영중단 기준을 넘어설 경우 집합금지를 조치하는 한편 300㎡ 이상 규모(864곳)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명부 작성을 추가하기로 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자제를 권고했지만 대구는 이를 한단계 강화했다.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조건을 충족할 경우 집합·모임·행사를 허용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과 그 외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이 적용된다.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객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행사를 전환하고 그 외모임 및 행사, 식사는 금지하는 등의 추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음날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북도는 전날 사회복지 이용시설(8천866명)에 이어 23일 오후 고위험군 시설과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2단계 방역조치도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시·군별 코로나19 확산 위험도를 반영한 대책을 결정했다.

운영중단 기준은 시·군별 1일 평균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수가 인구당 기준 인원을 초과해 이틀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할 경우에 적용된다.

인구당 지역확진자 수 기준은 인구 △5만 이하 2명 △5만 이상 10만 미만 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 4명 △30만 이상 5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시 도내 1천474곳에 이르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금지를 내린 이후 이들의 경제적 피해가 컸고 지원도 못 받았다”며 “300㎡ 이상 일반음식점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2m 유지 외에 이번에 명부 작성이 추가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하는 한편 다음달 6일까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적극 전환토록 권고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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