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19년 초 봉화산에 발원지 진입도로 임도 개설||산주, 20년간 무상사용 주장 1

▲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 감천발원제 행사를 위한 봉화산 발원지 진입도로 사용료 문제가 일단락됐다.

그동안 무상사용을 허락했던 산주가 20년 만에 사용료를 요구하며 김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김천시가 승소했기 때문이다.

김천시는 1999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대덕면 우두령(봉화산) 해발 800m 지점에 위치한 ‘너드렁상탕’을 감천의 발원지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30일 첫 발원제를 지냈다.

시는 이후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11월 중 대덕면사무소가 주관해 발원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2019년 초 감천발원지로 향하는 진입도로인 임도(길이 300m, 너비 2m)를 개설한 후 문제가 발생했다.

산주 김모씨가 당시 “김천시가 20년 동안 개인의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며 임야 전체 5만9천108㎡를 3.3㎡(1평)당 1만 원으로 평가해 “총 1억600만여 원을 같은 해 8월31일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김천시로 보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김씨는 “발원제 장소로 향하는 진입도로가 자신의 임야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기한 내 청구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입도로 통행금지는 물론 설치한 모든 장치물 철거와 도로(석계단 포함) 원상복구’도 요구했다.

시는 “김씨가 2002년 3월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승낙서에 서명한 것은 물론 무상 사용기간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20년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시지가가 3.3㎡ 당 985원인 임야를 1만 원에 임야 전체를 매입하거나 월 사용료 1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7월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김천시를 상대로 감천발원지 사용료 3천200만 원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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