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온천, 군민 탁구장, 실내 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운영을 중단하는 공공시설은 예천온천을 비롯해 군민 탁구장, 실내 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이다.
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 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 일정규모이상 음식점(150㎡이상) 및 영화관·목욕탕·종교시설·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위험도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조치도 함께 적용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고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