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온천, 군민 탁구장, 실내 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 예천군청 전경.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은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라 밀집도가 높은 실내 공공시설 5곳의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영을 중단하는 공공시설은 예천온천을 비롯해 군민 탁구장, 실내 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이다.

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 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 일정규모이상 음식점(150㎡이상) 및 영화관·목욕탕·종교시설·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위험도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조치도 함께 적용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고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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