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국무회의서 의결…9월부터 시행||국비 80% 지방비 20%, 실질적 피해구제 나

▲ 지난달 22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 1천여 명이 100%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정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 지난달 22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 1천여 명이 100%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정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사망·상해 등 인명피해를 입거나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지원금은 인명피해의 경우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 및 장해지원금의 합산액이 지원된다.

재산피해의 경우 피해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수리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최대 1억2천만 원, 수리 가능한 주택 6천만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1억 원, 농·축산시설 3천만 원, 종교·사립보육시설 등 1억2천만 원으로 한도액을 정했다.

사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복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과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는 현장 방문, 면담,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받고 피해가 인정되면 결정서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가 송달돼 1개월 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 신설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추진 여부도 검토 중이다.

포항시는 이날 정부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고 피해주민 입장에서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한도가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시민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며 “지진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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