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형사고발 등 검토

▲ 구미시 보건소 전경.
▲ 구미시 보건소 전경.
구미시 보건소가 일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구미보건소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지역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구미보건소에 따르면 구미지역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268명으로 이 가운데 26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6명은 수차례 협조요청에도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구미보건소 관계자는 “이들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확진자 등과 밀접접촉을 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이날 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경북도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만약 확진 시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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