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포항시의 협의와 양보 끝에 피해액의 100%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며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등 정치권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따라야 한다”며 “피해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만큼 포항시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비와 지방비 분담의 방법을 통해 100% 구제방안이 마련돼 정말 다행”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지원금 산정이 신속하게 또 피해 내용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김정재 의원과 상의해 최대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피해구제지원금이 포항지진과 코로나로 침체된 우리 포항 경제가 회복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 확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도 신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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