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개요도.
▲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개요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은 오는 31일부터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을 착수한다.

인체유래 콜라겐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크고 희귀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의료소재로 분류되고 있다. 최소 연간 40t의 소각 폐지방을 활용할 경우 약 1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대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지방흡입 시술에 의해 버려지는 인체 지방을 세계 최초로 재활용해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신제품(바이오잉크, 창상피복제)을 개발하는 ‘인체유래 콜라겐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실증’이 이뤄진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방흡입 시술 전문병원과 협력해 인체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면서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

이번 실증이 상용화되면 환경폐기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재생의료원료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에서 추진되는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실증은 우리나라가 콜라겐 의료기기 원재료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시작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경중기청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관련 특허와 연구 논문 등의 핵심 기술을 확봐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대경중기청 김한식 청장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첨단의료 산업기술을 선도해나가고 나아가 지역혁신성장 동력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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