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장 도로변 ‘왕벚나무’

▲ 예천읍 고평리 도로변 일부 구간 가로수 19그루가 말라 죽었다.
▲ 예천읍 고평리 도로변 일부 구간 가로수 19그루가 말라 죽었다.
예천지역에서 가로수가 말라 죽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예천군에 따르면 최근 예천읍 고평리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인근 도로 일부 구간의 왕벚나무 19그루가 말라 죽은 채 발견됐다. 이 가로수는 수령 20년이 넘었다.

군은 누군가 고의로 가로수를 고사하게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드러나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고사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앞으로 가로수 관리원을 투입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인 이익을 위해 세금으로 심은 가로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은 범법 행위다”며 “앞으로 이런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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