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6일 코로나19 확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코로나19 관련 법안에 대해선 숙려 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국회법 59조는 법안 숙려 기간을 최소 20일(소관 상임위 15일+법사위 5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속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소관상임위에서 숙려기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면서 “9월 본회의에서 모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국회 차원의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 수석은 “코로나19 대응팀은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부총장, 국회사무총장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대응팀은 현재 국회 사무처 내 구성된 코로나 대응 테스크포스(TF)와 상호 협의하며 관련 사안들을 점검,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회동 때 언급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5개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진행했다.

그는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직후 윤리특위 구성키로 여야가 합의했으며 나머지 4개 특위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4개 특위는 박 의장이 요청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위,에너지특위, 저출산대책 특위 등이다.

또 참석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도 교환했다.

한 수석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사무차장이 별도 보고를 했다”면서 “본회의 경우는 출석, 의결 문제가 있어 국회법 개정과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는 코로나 대응팀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한 언론사 기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찬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 인사들이 자가격리 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금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 및 당직자들은 확진자와 접촉한 기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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