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모습.
▲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모습.


포항시가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어기고 잠적한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유효기간인 지난 28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이날 현재까지 잠적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18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열흘 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포항시민은 총 441명으로, 이 가운데 440명은 지난 28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모두 마쳤다.

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잠적한 A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한편 서울 광화문 집회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포항시민은 모두 3명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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