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농민들 편의 증대를 위해 읍·면·동 농민상담소 12곳에 토양검정 의뢰용 토양우체통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토양시료 의뢰 방법은 농민이 토양시료를 우체통에 투입하면 약 3주 후 시비처방서를 우편 및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다.
분석을 의뢰할 농가는 비료나 퇴비를 주기 전에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시료 채취 시 필지당 5~10개 지점의 토양에서 1~2㎝의 겉흙을 걷어내고 논과 밭은 15㎝, 과수는 30㎝ 깊이의 흙을 500g 정도 채취해 골고루 섞은 후 시료봉투에 담아 토양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시료봉투는 토양우체통 및 농민상담소에 비치돼 있다. 봉투에 성명, 지번,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토양검정은 과학영농의 기본이다”라며 “농업기술센터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이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 없이 토양우체통을 이용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