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에서 12월31일까지 연장





▲ 대구 수성구청 전경.
▲ 대구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8월31일까지 예정된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무상수거는 수성구청이 대구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당초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소형 음식점 5천200여 곳의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 수거할 예정이었으나 그 기간을 12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무상수거대상은 면적이 200㎡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의 소형 음식점이다.

소형 음식점은 무상수거 기간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소형음식점은 14만7천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김동근 수성구지부장은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하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연말까지 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닌데 수성구지부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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