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발행일 2020-08-31 16:59: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영상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9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가 종료된 후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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