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 김천 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천 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천고형폐기물(SRF) 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와 YMCA 등 김천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 명은 1일 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시는 SRF 시설 즉각 항소하고, 창신이앤이는 모든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축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19일 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대구지법의 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김천시민들은 매우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또 SRF는 환경오염과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SRF 시설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천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SRF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며 “하지만 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재판부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 김천시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의 입장을 들어 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RF 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끝까지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며 “김천시는 끝까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면서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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