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발행일 2020-09-02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995년 6월30일 이전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 대상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다만 종중, 비법인 등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가 농지이거나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절차가 한층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이 포함된다. 자격보증인에 대해 법무부령에서 정한 보수 기준에 따라 상호 간 약정을 통해 신청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적용으로 장기 미등기 과징금, 등기해태과태료 및 미등기 전매 시 행정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백민규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 하는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문의: 053-810-5755, 47.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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