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다만 종중, 비법인 등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가 농지이거나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절차가 한층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이 포함된다. 자격보증인에 대해 법무부령에서 정한 보수 기준에 따라 상호 간 약정을 통해 신청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백민규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 하는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문의: 053-810-5755, 47.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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