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8일부터 5년간 투기 방지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지형도). 의성군 7개 리와 군위군 4개 리가 포함됐다. 경북도 제공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지형도). 의성군 7개 리와 군위군 4개 리가 포함됐다. 경북도 제공


오는 8일부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등지의 토지 매매는 군위와 의성군 단체장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

경북도는 2일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 지역 63.5㎢를 오는 8일부터 2025년 9월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3일자 경북도보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군위군 4개 리(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와 의성군 7개 리(봉양면 신평·안평·화천·사부리, 비안면 도암·상계·화신리) 등이다.

이번 지정은 통합신공항 이전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기대 심리에 편승한 높은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은 미리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소재지 토지 소재지 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거래를 계약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허가 받은 자가 허가 목적대로 토지 이용을 하지 않으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했다.

배 국장은 또 “향후 공항 클러스터와 배후단지 등 지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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