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 도용 의혹제기 관련 잘못 없다”

▲ 이선우 구미시의회 의원.
▲ 이선우 구미시의회 의원.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와의 갈등으로 야기된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선우 구미시의원이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구미시립예술단지회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무용단 안무자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최근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 표명 요구를 받았지만 법적 판단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제야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 데 적극 행동하겠다”고 했다.

그는 “구미시립무용단 김우석 안무자와 단원들이 규정을 위반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 안무자가 저작권 소유 여부에 대한 소송과 함께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명예훼손과 관련 대구지검 김천지청 불기소 종결에도 다시 대구고검에 항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소유 여부에 관해서는 지난달 2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김우석 안무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수차례 비판기사를 보도한 지역 모 방송에 대해서는 김 안무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를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자신이 아닌 지역 방송과 보도팀장·기자 등에 대한 판결이며 나와는 무관하다”며 “해당 방송이 보도에서 작품을 도용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나는 안무자가 작품을 도용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은 구미시립무용단의 작품이 개인 명의로 외부에서 공연되고 무용단 의상이 외부공연에 무단으로 반출된 점, 안무자와 단원들이 규정을 위반해 구미시의 승인 없이 외부공연에 출연한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의원 직분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무자 해촉 요구에 대해 “안무자가 무용단 운영을 소홀히 하고 의상 무단반출, 외부공연 출연 등 구미시립예술단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요구한 것으로 이런 판단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립예술단지회도 이날 ‘안무자 1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데 함께 한 단원들에게도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이 의원의 입장 표명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지난해 6월10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시립무용단의 ‘망향’ 작품을 들어 보이며 구미문화예술회관 관계자에게 “이것 도용당한 것 아셨어요”라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또 “우리 안무, 우리 사진 도용, 이 뭐하는 겁니까. 법적절차 밟으세요. 저작권법 근거한 법적절차 밟으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며 수차례 ‘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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