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의견 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천998필지다. 감정평가사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 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군은 다음달 30일 개별공시 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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