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경찰 합동 특별점검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콜라텍에 대한 특별점검을 토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29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콜라텍은 중·장년층 이용자가 많으며, 영업장 특성상 방역수칙 이행이 어렵다.

이에 대구시는 구·군청 및 경찰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9월4일과 5일 걸쳐 지역 콜라텍 37곳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들은 9월5일 낮 12시부터 9월10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행 이후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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