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불법 게임장 단속, 업주 등 11명검거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소탕에 나섰다.



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50분께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을 대상으로 경찰관 30여 명이 합동 단속을 펼쳤다.



경찰 조사결과 단속 업장은 각 50~80여 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 연속 단속된 게임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 종업원 등 11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16대와 현금 1천869만 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북경찰청 윤동춘 청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112신고 및 상습 민원 게임장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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