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조사개시 결정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6월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역 지진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6월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역 지진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포항지진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본격화된다.

7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지진진상조사위)가 포항지진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지진진상조사위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조사 개시 결정’ 통지서를 보내 왔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앞서 지난 7월27일 포항지진 관련 10가지 은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달라며 지진진상조사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지진진상조사위의 조사 개시 결정 대상은 단층 무시와 부실업체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생략, 지역주민 소통 배제, 지진관련 기관 63회 유발지진 은폐, 단층 존재 증거 묵살 의혹이다.

또 스위스 전문가 정밀조사 주장 묵살과 유발지진 신호등 체계 임의 변경, 규모 3.1 유발지진 은폐, 규모 3.1 유발지진 후 초고압 수리자극 강행, 지진발생 대비 피해배상보험 미가입 의혹이다.

지진진상조사위는 이번 조사 개시 결정에 앞서 지난 6월1일부터 두 달간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진상 조사 신청을 받았다.

포항지진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과 발전소 부지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진진상조사위는 앞으로 조사 결과 관련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또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 은폐 의혹에 대한 지진진상조사위의 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人災)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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