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지에 설치된 태양열발전시설 1천235개소 가운데 48.6%에 달하는 545개소가 경사도가 15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앞서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수정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이하로 제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국토의 63%에 달하는 산지에 지형변화, 생태계 단절, 경관훼손, 재해유발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산림청은 “재생에너지시설의 입지와 허가기준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난개발로 인한 산지 등 훼손, 지역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돌쌓기는 421건 중에서 39건(9.3%)이, 부수시설은 848건 중에서 93건(11%)이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기존 태양광 시설의 절반가량이 15도 이상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어 산사태와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시설 점검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모두 해결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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