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선출직 공직자 자녀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직자 자녀들이었다.

7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전시근로역 편입) 명단’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자녀 중 올해 상반기에만 16명이 장기대기로 병역의무에서 면제됐다.

지난해에는 15명이었다.

병역공개법상 신고 의무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은 5명이었는데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들 부모는 2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충청남도의회, 경남 양산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 소속 의원이었다.

장기대기로 인한 군 면제자 자체도 증가했다.

병무청의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명에 불과했던 군 면제자가 2019년에는 1만1천457명, 올해 상반기에는 1만5천331명에 달했다.

2016년과 비교해 1천400배 폭증한 것이다.

강 의원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부실한 병역 관리 정책이 그 원인”이라며 “국방부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고 병역처분기준 조정을 통해 판정기준을 높이면서 사회복무요원 인원 적체를 불러왔고 병무청이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 대기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면서 군 면제자 수 자체가 폭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력 자원과 수요체계 간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병력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