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은 8일 ‘제221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경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수리비용 연간 30만 원, 그밖에 대상자는 15만 원 한도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리비용 지원을 최대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2곳에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등록인원은 154명, 그밖에 등록인원은 71명이다”며 “‘경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7월1일 자로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해 기존 1~6등급 장애인 등급이 폐지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산시의 서식 등은 여전히 장애등급을 표시하게 돼 읍·면·동에게 수리신청하고 이를 수리업체에 의뢰하는 과정 등 행정 절차에 관한 서식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