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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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숙박업소 고객 사생활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에 있는 한 숙박업소의 직원인 A씨는 지난 5월19일 녹음 앱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객실 침대 아래에 숨기는 수법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고객 사생활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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