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2012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최갑복(58)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또 다시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9일 남의 집 등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받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 40분께 대구 시내 한 주택에 들어가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달 28일 오전에는 식당에 들어가 스마트폰 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2년 강도 혐의로 검거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6일 만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후 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벗고 간호사 등에게 난동을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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